특허수수료 납부 방법(출원료, 심사청구료, 등록료 등)

2023년 06월 10일 by 생생리뷰

    특허수수료 납부 방법(출원료, 심사청구료, 등록료 등) 목차

 

 

 

 

특허출원을 하고나서 각종 특허수수료를 납부해야하는데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시점은 몇 가지 존재합니다. 특허를 출원할 때는 출원료를, 특허 심사 청구를 하게 되면 심사청구 수수료를, 마지막으로 최종 등록 결정이 나게되면 등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특허수수료 납부 방법

먼저 수수료 납부를 하기 위해서는 특허로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또한 최초 특허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특허고객번호를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발급방법부터 특허출원까지 셀프로 하는 방법에 대해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특허출원 방법 5분만에 끝내기

특허를 출원하게 되면 지적재산권인 특허권을 받게 되는데요. 기술적 또는 창작물 등을 발명할 때 특허출원을 거쳐 일정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특허출원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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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을 하셨다면 수수료관리 → 수수료납부를 클릭합니다.

 

 

 

 

해당화면에서는 여러가지 납부방법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가볍게 무시하시고 별표처진 온라인납부를 클릭하세요.

 

온라인납부를 클릭하게되면 본인이 납부해야할 여러가지 수수료 항목들이 나타나게 될겁니다.

 

1. 특허출원료

특허출원을 복수로 하셨을 경우에는 출원 건수마다 특허출원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특허출원료의 경우 건당 46,000원의 수수료 비용이 발생되며 개인일 경우에는 7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납부해야할 금액은 13,800원이 되겠습니다.

 

2. 심사청구료

심사청구료의 경우에는 수수료가 조금 비싼편입니다. 기본료는 143,000원이며 청구범위 1항마다 44,000원씩 가산료가 붙습니다.

 

3. 재심사청구료

재심사청구료는 기본료가 100,000원이며 청구범위 1항마다 10,000원씩 가산료가 붙습니다.

 

4. 상표등록료

특허출원에 대해 등록결정서를 받게 되면 상표등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특허수수료 결제방법

 

 

 

 

결제방법은 신용카드 납부, 계좌이체 납부, 휴대폰 결제 등 편하신 결제방법으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보통은 카드결제방법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무이자 혜택과 더불어 앱카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카드결제에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와 같은 간편결제수단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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