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줄이는 합법적인 방법 5가지

2021년 12월 05일 by 생생리뷰

    건강보험료 줄이는 합법적인 방법 5가지 목차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행해야하는 4대 의무가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인데요. 오늘은 납세의 의무 중 건강보험료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크게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로 나뉘게 됩니다.

 

근로자는 근로를 이행하고 그에 대한 보수로 월급을 지급받게 되는데요. 근로자는 보수급여를 지급 받기 전에 먼저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여기서 원청징수되는 항목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이 있습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자가 100% 부담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근로자는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알아볼 항목은 건강보험인데요. 건강보험료는 2021년 기준 6.86%를 납부해야 하며 여기서 사업자가 3.43%, 근로자가 3.43% 각 절반씩 납부를 하게 됩니다. 또한 건강보험의 11.52%를 장기요양보험으로 납부해야 하며 이 또한 사업자와 근로자가 각각 5.76%씩 납부하게 됩니다.

 

이렇듯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고 월급을 받기 전에 4대보험에 관하여 원청징수를 할 때 생기는 건강보험료가 바로 직장가입자에 속하게 됩니다.

 

반대로 지역가입자의 경우 크게 보면 프리랜서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프리랜서들도 특정한 방법을 통해 직장가입자로 돌리는 분들도 가끔 보이더라고요.

 

오늘의 핵심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환되어 일명 건보료 폭탄을 맞게 되는 분들을 위해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합법적인 방법 5가지를 소개하는데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5가지

근로자의 대다수는 일반 기업을 다니며 회사원이라는 직업을 달고 근로를 하게 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준비를 거쳐 여러군데 면접을 통해 취업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취업을 하고 시간의 굴레에 갇혀 묵묵히 일만 하다가 정년퇴직이라는 정해진 규율속에 근로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는 근로기간 중에는 회사에서 건보료의 절반을 부담해주기 때문에 이에 대한 걱정이 없었는데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건보료 폭탄에 대한 부담감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퇴직 후 건보료 폭탄을 피해가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1. 임의계속가입

건강보혐료 임의계속가입

건강보험제도 중 임의계속가입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먼저 직장가입자에 속해있는 자에게만 해당되는데요.

 

  • 신청자격 : 퇴사 전 18개월 중 12개월 이상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일반적인 근로자라면 신경쓰지 않아도 될 부분입니다.)
  • 신청기한 : 퇴사 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기한으로 부터 2개월 이내
  • 신청방법 : 건강보험공단 직접방문 또는 우편, 전화, 팩스 모두 가능

임의계속가입 방법의 경우 퇴직 전 직장보험료 중 본인부담 분 수준으로 최대 36개월까지 납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필수로 활용해야 하는 방법이니 꼭 숙지해 두셨다가 무조건 활용하셔야 합니다.

 

2. 피부양자 등록

건강보혐료 피부양자 등록

 

두 번째 방법은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재하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말그대로 자녀가 직장에 다녀야지만 해당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가족구성원의 경우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해당하기 때문에 부모가 되는 입장이라면 직계존속에 해당하므로 등재가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등재할 수 없는데요.

 

연 소득이 3,400만원이 넘으면 안되고 사업소득 또한 없어야 합니다. 단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소득이 5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재산요건도 중요한데요. 재산이 9억원을 초과하면 안되고 연소득으로 1,000만원을 초과하면 등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재하는 방법은 조건이 꽤 까다롭지만 해당만 된다면 본인 부담의 보료는 0원이 되고 자녀의 직장보험료도 일체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금융재산, 연금소득의 비중을 높인다.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금융재산과 연금소득의 비중을 높인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산정 시 금융재산과 사적연금은 건강보험료의 부과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재산과 연금저축같은 사적연금의 비중을 높이는 것은 건강보험료 산정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다만 기초연금의 경우 정반대의 결과가 도출되는데요. 보통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분들 중 대부분은 정년퇴직으로 인한 분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여기서 기초연금을 받게되는 나이에 매우 근접하게 되므로 기초연금과 건강보험료 둘 중 하나를 포기하셔야 합니다.

 

기초연금 계산 시 금융재산은 기본공제가 2천만원까지라서 일반재산에 비해 불리하고 연금소득은 기본공제가 없으므로 기초연금에 가장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직결될 경우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4. 차량구입은 신중하게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자동차

차량가액도 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현재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이거나 용도가 비생계형인 자동차, 구입한지 9년 미만인 경우와 1,600cc를 초과하는 자동차의 경우 재산요건에 포함되므로 이는 건보료의 증액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자동차의 구입도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지역자입자 건강보혐료를 줄이는데 일조할 수 있습니다.

 

5. 재취업을 통해 직장가입자로 전환하기

재취업을 통해 건강보험료 줄이기

 

마지막 다섯번째 방법은 아주 원초적인 방법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바로 재취업을 통해 다시 직장가입자로 변환시키는 방법인데요. 사실 가장 단순하고 원초적인 방법이면서 가장 어려운 방법이기도 합니다. 정년퇴직을 하고나서 재취업을 하기에는 취업의 길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직군으로 취업을 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실질적으로 힘들고, 결국 경비업무나, 단순 노동을 요하는 직군으로 밖에 길이 없습니다. 이는 자존심의 문제도 직결되는 부분이라 개인의 판단에 맡길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 방법을 이용하게 된다면 장점이 있는데요. 재취업에 성공하여 1년 동안 재직에 성공하고 이후 퇴사를 하더라도 첫 번째 방법인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고 36개월 간 직장가입자 본인 부담 분 수준의 건강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합법적인 5가지 방법, 도움이 되셨나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혐로 차이는 실제로 보면 어마무시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퇴직을 하신 분들은 대개 세금보다 건보료 폭탄을 맞는 것을 더욱 두려워 하시더라고요.

 

앞서 말씀드린 건강보험료 줄이는 합법적인 5가지 방법을 토대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