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손자녀 혜택 받아가세요!

2021년 12월 21일 by 생생리뷰

    국가유공자 손자녀 혜택 받아가세요! 목차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그의 자녀 및 손자녀분들께 국가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많은 분야에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가유공자 손자녀 혜택에는 무엇이 있는지, 신청방법과 대상까지 면밀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손자녀 혜택
국가유공자 손자녀 혜택

 

국가유공자 대상 확인하기

먼저 국가유공자 손자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 및 유가족이 국가유공자의 대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확인방법은 정부공인 국가보훈처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좀 더 편하게 이용하시도록 링크첨부해 드릴게요.

 

 

 

 

▶︎ 국가유공자 대상 확인하기 ◀︎

 

국가유공자 대상에는 크게 16군에 대하여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4·19혁명 사망자, 4·19혁명 부상자, 4·19혁명 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벌전 특별공로 순직자·상이자 및 공로자, 전투종사군무원등에 대한 보상, 개별 법령에 의거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6·18자유상이자에 대한 준용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방법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대상은 국가유공자가 되고자 하는 본인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 및 가족이 되고자 하시는 분이 등록대상이 됩니다. 단 유족이 신청대상으로 선정되고자 할 경우에는 등록신청서에 선순위자 1인만 제출가능합니다.

 

접수기관

  •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처리기간

  • 20일(전몰·전상군경, 순직·공상군경, 순직·공상공무원, 4·19혁명 부상·사망자 등)
  • 14일(무공·보국수훈자 및 4·19혁명 공로자)
  • 전공사상 당시 소속하였던 기관(각 군본부 등)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기간과 상이자의 신체검사 소요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비서류

본인

  1. 등록신청서 1부
  2. 병적증명서나 전역증
  3.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입양관계증명서 1통
  4. 주민등록표등본 1부
  5. 반명함판 사진 1매(상이자는 2매)

유족

  1. 등록신청서 1부
  2. 병적증명서나 전역증
  3. 고인의 제적등본(사망일자 확인 가능해야 함) 1통
  4. 신청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인 경우) 각 1통
  5. 신청인의 반명함판 사진 1매

※ 선순위자 1인이 신청가능하며 선순위자가 아닌 경우(본인보다 연장자 생존 시)는 유족 간 협의가 되어야 신청 가능,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선순위유족지정서 제출하여야 함.

 

민원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절차

 

 

국가유공자 본인·손자녀 혜택

1. 교육 지원

국가유공자 손자녀 혜택 중 교육지원입니다.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까지의 교육비를 지원하며, 대학교 수업료는 면제 또는 학습보조비 항목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대학교 수업료의 경우에는 직전 학기 성적이 만점기준 70%이상을 받아을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또한 대학입시에 있어서 국가유공자 특별전형으로 입시가 가능합니다. 대학입시를 꿈꾸는 국가유공자 자녀가 있다면 이 특별전형을 이용하는 것도 입시경쟁에서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율 기준 90점 이상이 될 시 학비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하니 대학원 준비를 하는 유공자 자녀가 있다면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 취업 지원

국가유공자 본인 및 손자녀에게는 취업에도 지원이 되는데요. 일반 취업 지원의 경우에는 만 35세까지만 가능하며 6·25 전몰 순직군경의 자녀는 만 55세까지 가능합니다. 단, 상이 7급 및 일부 비상이자의 자녀는 여기서 제외되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공무원 시험이나 공기업에 시험을 응시할 경우 별도의 가산점이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7급과 9급이 이에 해당하며 여기서 필기 및 면접여부와는 상관없이 최대 10%의 가산점이 부과됩니다.

 

3. 의료 지원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가족은 유공자 등급에 따라 보훈병원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가족의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을 자녀로 지정하게 되면 해당 자녀는 보훈병원에서 60%의 의료지원 감면헤택을 받게 됩니다.

 

4. 병력 특례

상이등급 6등급 이상의 경우 본인의 형제 또는 자녀 중 1인에게 병역 특례가 제공됩니다. 대상이된 형제 또는 자녀는 사회복무요원으로 6개월간 근무를 마친 뒤 병역의무를 완료하게 됩니다.

 

5. 보훈급여금 지원

보훈급여금의 경우 유형과 상이등급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애국지사의 경우 건국훈장 1~3등급을 받게될 시 매월 최대 618만원의 보훈급여액을 받게 됩니다. 또한 생활조정수당도 지원 받개 됩니다.

 

6. 대출 지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받는 자, 유공자 자녀 중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등은 나라에서 지원된 대부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이들은 농토구입에 대해 자녀 및 손자녀가 직접 영농에 종사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구입 시 50% 이상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도 감면되므로 꼭 받아야 하는 혜택 중 하나입니다.

 

 

7. 자동차 구매 혜택

자동차 구입 시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에 대해 최대 500만원까지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모든 자동차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2,000cc이하의 승용차,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이륜자동차에만 해당이 됩니다. 또한 최초 1대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