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온라인 신청) 목차
가족관계증명서는 일상에서 자주 사용되는 문서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막상 필요할 때 안보이는 문서이기도 하지요. 기존에는 행복센터(구 동사무소)에 직접방문하여 발급신청을 해야했지만 지금 현재는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물론 기존 발급방식이 편하신 분들은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민원창구에서 발급해도 되고, 또한 무인민원기(24시 가동)을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후 발급신청
먼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하여 발급 신청을 해야하는데요. 아래 배너를 클릭하시면 발급 신청홈페이지로 이동됩니다.
메인화면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합니다.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체크 후 신청자 본인의 성명과 주민번호, 추가정보확인 등을 입력 후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을 하게되면 가족관계등록부의 선택사항들이 나오는데요. 먼저 발급대상자가 본인인지 가족인지 해당 여부를 체크해줍니다.
두 번째로는 증명서 종류를 선택해야하는데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로 총 5가지의 증명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있으니 가족관계증명서를 체크해 줍니다.
세번째로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일반증명서의 경우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이 나오며, 상세증명서의 경우 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특정증명서의 경우에는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모,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따라서 증명서 종류는 제출의도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번째의 경우에도 제출의도와 맞게 주민번호 앞자리만 출력할 것인지, 뒷자리까지 출력할 것인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섯번째 수령방법의 경우 직접 인쇄, 전자문서지갑, 화면 열람의 세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증명서 제출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시는 경우에는 인쇄를 하시면 되고, 온라인으로 제출하실거면 전자문서지갑을 통해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화면 열람의 경우에는 법적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 방법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전자문서지갑 이용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마지막 여섯번째 신청사유는 제출의도와 맞게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선택사항에 대해 모두 체크하였다면 마지막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완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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